[기자 윤리강령]
1.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건강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국민 알권리 실현을 위해 부당한 간섭을 배격하고 편집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다.
-건전한 여론 형성, 공공복리 증진, 문화 창달, 국민 기본권 수호에 노력한다.
-광고주 등 경제세력으로부터 독립해 언론활동을 하고, 압력과 청탁을 거부한다.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노력한다.
-전문 언론인으로서 높은 긍지와 품위를 갖추고 저속한 언행을 하지 않는다.
-인종, 민족, 지역, 신념,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위 등에 대한 편견을 배제한다.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2. 신속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는다.
-취재 및 보도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한다.
-이용자가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표현하고 편집한다.
-다툼이 있는 사실이나 사람, 세력 등에 관한 취재 및 보도에서 균형을 유지한다.
-취재 및 보도에서 가능한 한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한다.
-어떠한 세력이든 언론에 간섭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려 할 때 이를 단호히 거부한다.
3. 보도에 따른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부당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는다.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는다.
-본인 또는 친인척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를 취재 행위에 이용하지 않는다.
-주식 및 증권 보도 시 주식이나 증권의 거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공동취재나 직업적 공동이익을 위한 목적 이외에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하지 않는다.
-출입처와 기업 등 취재원에 대해 부당한 집단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언론인에게 부당한 영업을 요구하지 않으며,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4.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위해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할 때는 부모나 학교장 등 책임자의 동의를 받는다.
-형사 피의자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미성년자나 그 가족이 관련된 성범죄 보도 시 미성년자와 가족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미성년자가 유괴된 경우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보도제한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반사회적이거나 비윤리적 사건을 미화하거나 상세히 보도하지 않는다.
5. 전문신문의 정착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취재원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공개된 자료에 대해서도 그 정확성을 검증한다.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사적 영역이나 제한된 공적 영역을 방문 취재하는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다.
-재난·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예의를 갖춘다.
-비극적 사건을 겪은 사람들의 사진을 이용하거나 인터뷰 할 때 특별히 주의한다.
-도청, 비밀촬영, 신분 사칭, 허가없는 자료 검색·반출 등 비윤리적인 취재를 하지 않는다.
6. 신뢰성 높은 보도를 위해 출처를 명확히 하고 기사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취재원이나 출처는 밝히는 것이 원칙이나, 취재원의 신변이 위험할 경우 익명도 가능하다.
-취재원의 발언, 자료 등을 인용할 때 그 내용의 취지, 강조점 등을 변형하지 않는다.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보도할 경우 객관적인 근거를 분명히 밝힌다.
-자기 또는 제3자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타인의 저작물을 보도에 인용하는 경우 해당 저작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보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서는 반론기회를 준다.
-보도 시 사진이나 영상의 이미지 조작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는다.
-과도한 혐오감, 불쾌감, 공포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성범죄 등의 보도 시 피해자 신원을 보호한다.
-자살 보도 시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대중의 호기심을 유발하지 않는다.
7. 편집 시 기사의 품격을 높이고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
-기사 제목은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한다.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제목을 붙여서는 안 된다.
-이용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편집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사를 반복적으로 인터넷 뉴스서비스에 전송해서는 안 된다.
8.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이용자들의 건전한 참여와 기사의 정당한 이용을 보장한다.
-이용자가 작성한 댓글 등의 게시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삭제하지 않는다.
-이용자 게시글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당사자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한다.
-하이퍼링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9. 보도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한다.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 의견을 가능한 한 직접 듣도록 노력한다.
-당사자의 소명 등에 의해 오보임이 확인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기사 내용을 수정한다.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편집에서 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