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사례가 제도 시행 6년 만에 누적 약 45만 건에 달하며 사회적 제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환자 본인의 뜻에 따른 자기결정 비율은 여전히 절반 수준에 머물러 제도의 핵심 취지인 '자기결정권 보장' 실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2024년 한 해 연명의료 중단 사례는 7만61건을 기록했으며, 2025년 8월 기준 누적 사례는 약 45만건에 이르렀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기반이 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25년 8월 기준 누적 300만 건을 넘어섰다. 등록기관 역시 2024년 760곳으로 늘어나는 등 제도의 접근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통계를 분석해보면,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환자 가족의 결정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 32.4%에 불과했던 자기결정 비율(환자가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은 2024년에야 50.8%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는 곧 환자 2명 중 1명은 본인의 의사 대신 가족의 판단에 의해 연명의료 중단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는 의미다.
서영석 의원은 "연명의료 중단 누적 결정 증가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를 모르는 이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누구나 삶의 마지막까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인식과 접근성을 높이고, 존엄한 죽음을 넘어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