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식품 집단소송 사상 최고액 보상 합의

호주에서 두유 제품을 먹은 뒤 건강에 이상 증세를 보인 500여명의 소비자들이 사상 최고액인 2500만 달러의 집단 소송 합의금을 보상받게 됐다.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모리스 블랙번은 최근 해당 두유 제조사이자 수출 및 유통업체인 본소이(Bonsoy)사가 호주 내 식품 안전 관련 집단 소송의 최고보상액인 2,500만 달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무법인은 다시마(Kombu)라는 해조류 제품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수준의 요오드(iodine)가 두유 성분에 첨가돼 있다는 집단 소송을 제기해 왔다.
모리스 블랙번의 집단 소송 주 책임자인 야곱 바게스 변호사는 약 500명의 소비자들이 갑상선 질환 및 여타 건강 문제를 동반하는 등 건강 이상 증세를 겪었다고 설명했다.

바게스 씨의 설명에 따르면 본소이 두유는 요오드 성분을 제품의 염분 함량 표기 없이 우유에 소금기를 추가하기 위해 첨가했다. 그러나 그 수치가 병에 적힌 일일 권장 섭취량의 50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게스 씨는 “이번 집단 소송은 기업들이 사람들의 삶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하며 “식품산업 전반에 안전 기준이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피고인 본소이 사는 당초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의 대표 당사자인 에린 다우니 씨는 두유를 마신 후 끔찍하게 건강이 악화돼 고통을 겪었으며 갓 태어난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다우니 씨는 탈모가 시작되고 잇몸 출혈이 있었으며 몸 전체에 종기가 나고 팔과 다리 근육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2년 동안 병상에 누워 지낼 수 밖에 없었다며 태어난 딸과의 첫 번째 일년을 송두리째 강탈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조금 아픈 정도가 아니었다. 실제로 내 인생의 지난 7년이 망가졌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다우니 씨는 현재 자가 면역 질환(auto-immune disease)과 만성 피로를 앓고 있으며 앞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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