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膳物)과 뇌물(賂物)

[데스크칼럼]

선물(膳物)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정성이 담긴 선물은 주는 사람은 물론이고 받는 사람도 행복하게 한다. ‘주고받는 선물 속에 싹 트는 정’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은가. 

하지만 대가를 바라는 선물은 받는 사람을 부담스럽게 한다. 이는 자칫 선물 이라기보다는 뇌물(賂物)이 되기 때문이다. 뇌물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해 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을 말한다.

뇌물과 선물의 경계는 모호하다. ‘얼마 이상은 뇌물’이라는 법적 규제도 아이러니하다. 공무원이 받은 ‘선물’은 그래서 항상 도덕성 논란이 뒤따른다. 

최근 부산식약청 직원의 뇌물수수로 또다시 공무원들의 도덕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관세사와 식품수입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것인데, 수입식품의 통관편의를 봐주는 대가였다. 이들은 명품에 성접대까지 노골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들의 혐의가 확정되면 파면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번 사건이 빙산의 일각은 아닌지 우려된다. 또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결국 국민 피해로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연말 금품수수 비위에 대해 구체적 징계기준을 정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무조건 퇴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만으로 근절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뇌물이다. 음성적인 뒷거래로 이뤄지고 관련자가 입 다물면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각성과 자정 의지가 요구되는 이유다.

이런 때 눈에 띈 정부기관의 클린캠페인이 반갑기만 하다.
건강보험공단은 2월 설 명절을 전후해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공단의 이해관계자인 65만 3081개소의 사업장과 6만 6754개소의 요양기관에 신뢰를 기반으로 상생협력하자는 서한문도 발송했다. 그간의 관행적인 고리를 끊는다는 단호한 의지가 엿보인다. 

이 같은 윤리 실천 의지가 전 공무원 사회로 일파만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뇌물 공무원이 증가하는 것은 공직 기강이 해이해진 것을 뜻한다. 일벌백계의 엄중한 처벌과 함께 공무원 범죄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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