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의료기기 재사용 원천봉쇄

[데스크칼럼]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빚어진 C형 집단감염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처벌 강화법이 복지위를 통과했다.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 및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이다.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개정안은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최장 5년 이하의 징역형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일회용 주사기 불법시술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 치상죄, 상해죄를 적용해 수사기관에 즉각 의뢰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현행 의료법상 강력한 제재가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비상식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상응한 책임을 지우는 건 마땅하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원주 한양정형외과, 제천 양의원, 서울 다나의원에 대한 역학조사 중간발표를 통해 이들 3개 병원에서 C형간염 등 혈액매개감염병 환자 수는 C형간염 315명, B형간염 73명, 매독 19명 등 무려 407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파악이 덜 된 것을 감안한다면 추가 감염병 환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근래 빈번해진 후진국형 의료사고를 겪으면서 한국 의료의 부끄러운 민낯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개당 100원에 불과한 주사기 비용을 아끼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병원들의 얕은수의 사기극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눈앞의 이익만 노리는 얄팍한 상혼에서 비롯된 위험한 발상이 결국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사이 집단감염 사태는 일파만파로 번졌다. 당초 보건복지부가 다나의원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전국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늑장행정의 전형이다.

사실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인한 폐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현행법에 비윤리적 의료행태를 처벌할 명시적인 규정이 생겼다는 점에서 환영의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비양심적 의료인의 원시적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의료혁신을 통한 초강도 처벌로 뿌리 깊은 관행을 확 뜯어고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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