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이고 통일된 전공의 수련교육과정 필요"

대전협,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육과정 개정안' 환영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송명제)가 지난 30일 발표된 복지부의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몇몇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하며, 현실적인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지길 촉구했다. 

대전협은 "그동안 대전협이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주장해 온 것이 체계적이고 통일된 교육 시스템이었다"면서 "그동안의 전공의 교육은 유명무실했다. 수련병원마다 과정과 강도가 달라, 같은 수련기간을 거치고서도 습득하는 술기가 달라 문제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전공의특별법 통과 이후 수련법 개선과 교육이 강조되면서, 임상과들 역시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더 이상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묵인하지 않고,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적정 수련교과과정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일부 전문과목들이 구체적인 항목들을 추가해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과 달리, 몇몇 과들은 달라진 항목이 거의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해석이 애매한 항목들이 많아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이에 대해 대전협 이상형 정책이사는 "행동으로 보여준 복지부의 노력은 환영하지만, 여전히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내용과는 괴리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이사는 "이번에 개정된 내과의 수련교육과정만 봐도 초음파 검사 참여(참관 또는 시술)로 시술을 직접 시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돼있다"면서, "대부분의 외과계의 경우에도, 수술참여 100회를 명시했지만 '참여'의 의미를 불명확하게 기술하고 있고, 집도를 직접 하지 않아도 횟수를 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육과정 개정안' 대로라면 단 한 번의 수술을 집도해보지 않아도 전문의가 될 수 있다는 것.

대전협은 '지도전문의의 감독 하에 해당 시술 또는 수술 직접 시행 몇 회'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며, 큰 틀에서는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이 선행돼야한다며 개선을 주장했다.

이어 "피교육자인 전공의들과 교육을 주도하는 의학회의 목소리를 반영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수련교육과정 정립을 통해 수련병원과 전공의들이 교육과정에 대한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얻을 수 있도록, 향후 더 많은 논의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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