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도 의사가 된다고?

[기자수첩]

의사의 성 범죄 문제는 계속 되풀이되지만 이를 적발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입증하기도 쉽지가 않다. 특히 성범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또다시 유사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반복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추가된 면허취소 사유는 성범죄다. 수면내시경 등 진료 과정에서 환자를 성추행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가 박탈된다.

이에 따라 '한번 의사는 영원한 의사'가 이젠 아니게 된 셈이다.

하지만 최근 '5년전 고려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가 현재 다른 대학 의과대학에 다니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미 죗값을 치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의사는 그 어느 직역보다도 고도의 윤리가 요구되는 전문직이다. 환자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감싸주고 이해해주는 마음자세가 기본이 돼야 하는 것이다.

물론 법이 정한 내에서 죗값을 치렀다면 직업 선택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다른 범죄가 아닌 성범죄라는 점과 다른 직업이 아닌 의사라는 점에서 제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이 의대생은 "물의를 일으켜 미안하고 이에 대한 동기들의 반응은 감수하겠다"며 "하지만 학교를 계속 다닐 생각이고, 조별 실습 등에서 다른 학생들과 마주치는 일은 최대한 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조별 실습 등에서 다른 학생들과 마주치지 않겠다’ 것 또한 문제가 된다. 의사가 전문적인 지식과 임상 술기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외 관련된 다른 학과와도 조력과 협력을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각 병원들에서는 과별 협진시스템을 구축, 정보 교류 및 협진을 통해 더 나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분명 학교 생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누가 성범죄 전과가 있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싶어 하겠는가.

가장 큰 문제는 이 학생이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병원을 개원하거나 봉직의 생활을 한다고 해도 과거 전력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성범죄 전과자가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

'명의는 의술보다 인술'이라고 했다.

앞으로 의대생 선발에 있어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에 대한 엄격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부도덕한 의사가 설 자리는 애초부터 없었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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