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류저감화 실효성 정책 시급하다

[데스크칼럼]

보건당국이 비만, 당뇨 등 성인병의 주범인 당(糖) 줄이기에 전면전을 선포하자 관련학회는 소비위축을 우려하는 가공식품업계와는 판이한 시각을 보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일 ‘당류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국민들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를 하루 열량의 10% 이내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성인 기준으로 3g짜리 각설탕 16.7개 수준이다.

식약처가 발표한 당류저감 종합계획을 보면 음료의 당류자율 표시, 가이드라인, 저당 등의 표기광고, 당류를 낮춘 메뉴개발,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에서 판매제한 권한 등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은근슬쩍 자율적 관리에 맡기는 모양새다.

규제방침도 당초보다 완화되며 무뎌졌다. 먼저 즉석식품에 대한 영양표시가 2017년 7월부터 ‘의무화’에서 ‘확대추진’으로 바뀌었다.

또 당류함량이 높고 영양은 낮은 식품에 대해 2018년 탄산음료를 필두로 2019년 캔디·혼합음료, 2020년 과자·빵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 의무화 표기도 표시방안 추진 검토로 완화됐다.

학교 내 커피 자판기 설치 제한 역시 학교 내 커피 자판기를 통한 커피 판매제한으로 변경해 ‘대기업 봐주기’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대한당뇨병학회와 대한비만학회는 이와 관련해 국민건강 측면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더 강도 높은 당류 규제제도와 비만·당뇨병 예방관리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우리나라가 비만 관련해 지출하는 의료비는 연간 4조3400여억원에 이른다.

 이는 흡연이나 음주보다 1.8배 높은 수치다. 당뇨병 관련한 진료비는 지난해 기준 1조8000억원을 차지해 지난 6년간 33% 증가했다. 당의 과잉섭취가 당뇨병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이른바 단맛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영국은 2018년부터 설탕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필리핀도 설탕세 도입을 검토 중이다.

우리 정부도 관련업계의 이해관계를 눈치 볼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확고한 실행의지를 갖고 방향성을 고민할 때다.

정부는 규제의 목적성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도 개인 자율에만 맡기지 말고 국가적으로 적시에 제도를 고치는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





구득실 국장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