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약산업의 ‘르네상스’를 기대하며

[기자수첩]

최근 제약업계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가 지난달 경제장관회의를 갖고 현재 임상 1·2상만 적용하던 신약개발 R&D 세액공제 대상에 국내에서 수행하는 임상 3상을 추가하고, 희귀질환은 국내외 모두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 신약개발 등 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시설 투자 시 투자금액의 최대 10%의 세액을 공제하고, 정부가 투자 리스크를 분담하는 1조원대 규모의 신산업 육성펀드도 조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대정부 건의를 통해 임상 3상의 세액공제와 함께 연구·인력 개발비의 세액공제 항목 확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 연장 등 국내 제약산업의 R&D 투자와 글로벌 진출에 힘을 낼 수 있는 방안의 시행을 요구해 왔다.

무엇보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제약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제약업계는 이번 방안들이 제약·바이오 등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기 침체 국면을 극복하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선 제약·바이오산업이 상반기 내에 세제·예산·금융지원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제지원을 빨리 받을수록 산업의 성장이 탄력을 받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있었던 바이오헬스 규제과학 포럼에서도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과학적·합리적 규제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지만 참석자들 대부분이 규제보다는 R&D 지원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임상에 대한 세제 혜택은 당장 R&D 지원금을 늘릴 수 없는 정부로서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지난해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이후 국내 제약기업들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 현재 유망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들이 대기 중이며 임상 완료 막바지에 이른 것도 다수다. 국가의 성장을 이끌 산업으로 제2의 도약을 기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앞으로도 신약 약가 책정, 약가 사후 관리, R&D와 시설개선 투자 등에 대한 세제 감면 확대, ·허가 등에 있어서도 제약산업의 르네상스를 이끌 수 있는 개선안이 뒤따라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제약·바이오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강조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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