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이 된 ‘치매대란’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소위 장수의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전체인구의 11%를 넘어선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은 아직까지 OECD국가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하지만 노인인구비율의 증가속도는 가장 빠르다.

더구나 1차 및 2차 베이비붐세대가 노인인구로 유입되는 향후 20~30년이 지나면 세계제일의 고령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노인들의 건강관리비용이 국가차원의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암과 같은 중대한 질병뿐만 아니라 노인성질환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 치매의 경우는 특히 심각하다. 치매는 아직까지 현대의학으로는 확실한 치료약도 없는 치명적인 질환이지만 국내 치매 환자수는 빠른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80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진료비도 지난해 기준 연간 1조 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18%로 환자수는 54만1000명으로 추정되며 치매유병률은 2030년에는 약 127만명 2050년에는 약 271만명으로 매년 약 2배씩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가히 ‘치매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치매에 따른 사회 경제적 비용도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복지부에 따르면 치매로 인한 사회 경제적 국가 총비용은 2012년 기준 연간 8조7000억원이며 10년 마다 두배씩 증가해 오는 2020년 18조9000억원, 2030년 38조9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정부도 지난 2008년부터 국가치매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치매관리에 대한 국가개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치매정책이 예방 보다는 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치매발생 이후의 관리와 치매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궁극적으로 치매환자 수를 줄이고 치매에 대한 관리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정부의 계획은 예방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실례로 적극적인 치매예방치료를 위한 첨단 검사기법이 비용이 부담스러울 밖에 없는 보험비급여로 인해 거의 무용지물이 된 사례다. 국가의 치매관리정책이 투자대비 효율성을 높이려면 향후 치매예방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실정에 맞는 치매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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