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편익 고려한 유통개선 필요하다

[보건포럼] 이진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홍보부위원장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에 대한 해외직구 구매대행 금지와 더불어 개인의 해외직접 구매는 적법하다는 보도 자료를 냈다. 

이는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에 안경에 관한 유통을 정의한 규정에 근거한 해석이었다. 

주로 콘택트렌즈 등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아쉬움이 있는 소식이지만 국민의 안전성을 우려한 조치였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각종 대규모 온라인 판매망의 경우는 어떨까? 

소셜커머스라 불리며, 기존 유통망을 파괴하고 직판과 공개된 경쟁을 통해 가격파괴를 통한 새로운 유통체계의 출현에 대해 법은 어떤 방식이든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 규제개혁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노력의 일환으로 산업계 입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성과와 함께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특히 의료기기에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전주기적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거시적 목표를 가지고 허가에서 관리·유통까지의 일원적 관리를 통한효율화와 안전성의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으며, 이를 위한 별도의 센터 구축까지 논의되고 있다. 

허가와 관리가 산업계를 지향한 제도개선에 그 주안점을 둔다고 하면, 유통은 시각이 다를 수 있다. 

의료기기는 그 종류가 다양하고 사용목적에 따른 제품의 차이 또한 매우 다르다. 

일례로 병원용과 가정용의 차이, 전문직종별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 미용 혹은 질병의 관리를 위해 환자입장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 등 목적과 사용 환경에 대한 다양성이 존재한다. 

또 유통은 소비자 입장에서의 편의성과 합리적 구매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는 정책 목표가 설정된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 안전성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쟁구도를 유지하고 구입에 대한 편익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지만 현재의 관련 법이 시대의 흐름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

유통의 개선에는 국민의 안전성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 각종 직능단체간의 복잡한 이해 관계가 걸려 있지만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유통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다른 면에서 살펴보자. 최근 의료기기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간납사의 경우 공적보험체계의 틈을 타서 병원마다 구매를 대행하는 회사를 두고 실거래가상한제를 통해 유통이익을 취하고 있다.

유통단계가 많아질수록 가격은 높이질 수 밖에 없고 관리의 효율성은 떨어질 것이다. 더군다나 그들의 이윤은 국민의 혈세다. 하지만 버젓이 법의 맹점을 비집고 들어와 존재한다.

유통규제가 복지부와 식약처로 이원화 돼 있다 하더라도 다수의 편익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가 가능한 것과 같이 이제는 국민을 위한 유통개선을 생각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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