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청탁금지법 시행앞두고 대응방안 모색

제2차 aT윤리경영협의회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직무대행 김진영)는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공사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1일 나주 aT 본사에서 2016년 제2차 aT 윤리경영협의회를 개최했다.

aT 윤리경영협의회는 최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 불신의 정도가 높아진 시대적 변화를 반영, 전사적 윤리경영요소들의 소통과 공유를 도모하고자 분기별로 개최되는 협의체다.

특히, 이번 회의는 오는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초기 혼란 방지 및 직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선도하기 위한 종합계획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반부패, 법률, 인사, 계약, 홍보 등을 담당하는 지원부서 직원과 고객 접점이 되는 사업부서 직원에 이르기까지 총 26명을 대상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해 법 시행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폭 넓게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대응방안은 △신고접수·처리절차에 관한 운영지침 마련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인사규정 개정 △홍보·교육계획 수립 등이다.

aT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 직원 출연 공익광고 제작, 퀴즈 이벤트 실시와 같은 다양한 방식의 청탁금지법 교육을 통해 청렴·윤리경영을 선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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