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항바이러스제 등 3천여 품목 유효성 재평가

식약처, 2017년 의약품 재평가 대상 공고

항암제, 항바이러스제 등을 포함한 의약품 3000여 품목의 효능이 재평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허가받은 의약품등의 안전성과 유효성 재평가를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항바러스제, 항암제, 마약류 등 3247품목을 2017년 의약품 재평가 대상으로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고한 재평가 대상 품목은 허가받은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올해 12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품목은 판매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재평가 결과, 집중검토 품목으로 선정된 경우 임상시험자료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한다.

의약품 재평가는 이미 허가받은 의약품에 대해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검토하여 유용성이 확보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이다.

지난 1975년부터 매년 약효군별로 나누어 정기적인 재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현재까지 58000여 품목을 평가했다.

식약처는 2017년 생물학적동등성 재평가(생동재평가) 대상으로 당뇨병치료제 성분 글리벤클라미드 함유제제 등 139품목도 함께 공고한다.

생동재평가 대상품목은 오리지널 의약품등과의 동등성 입증을 위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계획서를 오는 12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시험결과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한다.

식약처는 향후 정기적인 재평가 대신 안전성·유효성 자료, 생산·수입 실적 등을 토대로 매 5년마다 의약품의 허가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제도2018년부터 도입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품목허가갱신 제도이외에도 국외 부작용보고 등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임상시험자료 등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특별 재평가제도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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