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이동영업 신고 편리성 제고

식약처-행자부 협업 온라인 신고서비스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행정자치부와 오는 30일부터 정부민원포털인민원24(www.minwon.go.kr)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소재지 추가’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푸드트럭 이동영업 신고의 편리성을 더하고자 행자부와 식약처가 협업해 제공한 것이다.

그동안 푸드트럭 영업자가 신고한 장소 이외에서 이동 영업을 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만 했다.

참고로, 푸드트럭 이동영업 신고는 최초 영업신고와 달리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 영업신고증과 신규 영업장소 계약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즉시 신고 수리가 가능하다.

행자부장관 및 식약처장은 “이번 온라인 시스템 마련으로 축제 등 한시적 영업에 참여하는 민원인들의 시간과 경비를 줄여 만족도 제고와 함께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행자부는 앞으로도 정부3.0 취지에 맞게 국민을 위한 다양한 민원편의 서비스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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