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등 초음파 검사등 건보 적용 대폭 확대

10월부터 적용...임산부·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 유도초음파 급여

10월 1일부터 임산부 등 초음파 검사 등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그간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를 대상으로 진단 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던 초음파 47항목이 ▲산전 진찰을 위한 모든 임산부 초음파(임신 주수별 총 7회) ▲신생아 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질환자의 조직검사 및 치료 시술 시 유도 목적(sono-guided)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초음파 검사는 의료기관에서 활용도가 높은 필수 검사에 해당하지만, 일부 대상자에게만 급여로 적용되고 있어 여전히 비급여 부담이 높은 항목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임산부 초음파는 모든 임산부를 대상(약 43만 명)으로 임신·출산 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비중이 큰 초음파(2012년 비급여 진료비의 35.1%)로, 산전 진찰을 위해 초음파 검사가 유용한 임신 주수를 고려해 임신 기간 동안 초음파 검사 7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며, 초과 시에는 비급여로 적용된다.

다만 임신 기간 중 의학적 판단 하에 태아에게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상돼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는 신생아집중치료실내 비급여 진료비 중 20.6%(2012년)를 차지하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를 전면 급여로 전환함으로써 신생아 집중치료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4대 중증질환 유도초음파는 현재 진단 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해 약 70여종의 치료시술 시 이뤄지는 유도 목의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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