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제약사? 법적 제제 근거 마련됐다

개정안 입법예고 '~제약' '~약품' 명칭사용 금지

앞으로 제약업체가 아닌 업체는 상호에 '제약'이나 '약품'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약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제조업체가 아닌 업체가 상호에 '제약'이나 '약품', '신약', '파마'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제약사가 아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나 화장품 업체 등이 상호에 '제약'이나 '약품' 등을 사용하는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돼 왔다. 이 같은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

이는 지난 8월,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의약품 등 제조업자와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상호 명에 제약, 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식약처의 약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통해 여태껏 법적으로 제제할 근거가 없었던 업체들에 대한 규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약업으로 인증받지 않은 업체의 제약 명칭 사용으로 인해 제약업계의 이미지가 손상돼 온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식약처는 동일인이 임상시험 등에 중복 참여를 막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 처리안,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승인 제도를 국제적 기준으로 개정,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신설 등의 내용도 함께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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