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7개 기관, 반부패·청렴 및 감사업무 협약 체결

금품·향응 제공 부정당업자 입찰·계약 참여 제한에 공동 협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9일 양재동 aT센터 수급종합상황실에서 농림축산식품 분야 17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제5차 감사기관협의체 회의에서 ‘반부패·청렴 및 감사업무 협약’을 맺었다.

9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이며 정부가 정한 반부패 주간에 협약식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계기로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이준원 차관은 “농림축산식품 분야 기관이 반부패·청렴 및 감사업무에 대한 상호 유기적 협업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농림공직자 등에게 금품·향응 제공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정당업자에 대하여는 17개 농림축산식품 관련기관의 입찰·계약 등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 및 처분에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림축산식품 분야 17개 기관 모두가 청렴도 향상 및 감사성과 제고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사회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참석한 17개 유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종자원,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식재단, 농협중앙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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