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6년간 사업구조개편 이행 완료

경제·금융사업 각각 분리, 1중앙회·2지주 체제로 전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6년간 추진해온 사업구조개편 작업이 완료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마무리’와 ‘이용자 중심의 조합 운영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3월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된 사업구조개편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중 최종 단계로서, 사업구조개편 완료 후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등의 운영에 적합한 지배구조를 정립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대표기관으로서 회원조합의 지도·지원에 집중하고, 경제지주는 조합과 상생하여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하게 된다.

사업구조개편은 농협을 회원조합과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해 중앙회 내부에서 수행하고 있던 경제·금융사업을 각각 분리하여 1중앙회·2지주(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6년간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자본금 지원, 세금 감면, 경제·금융지주 사업 수행에 필요한 농협법 및 타 법률 개정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 2012년 3월 금융지주 완전출범, 2015년 2월 경제지주 단계적 출범을 차질없이 이행했으며 내년 2월까지 경제지주 완전출범을 준비중에 있다.

이러한 농협경제지주의 완전 출범에 적합한 농협법 개정을 마지막으로, 23년에 걸친 사업구조개편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년간의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향후의 농협은 농업과 농업인을 위한 농협으로서 유럽 등 선진 협동조합 기업처럼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한 축으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이 일선조합 발전을 위한 근본 대책은 아니지만, 조합과 농업인인 조합원들이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일선조합 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성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