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한의계까지…"비선작업 현재진행형"

이용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의혹 제기하며 집중 추궁…수사기관에 고발 조치까지

"최근 몇년간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의사에게 혈액검사기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밀실' 비선 작업이 진행돼왔고, 현재도 진행중에 있다"

의료계의 '최순실 게이트'라고 불리고 있는 한의사협동조합 최주리 이사장과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하는 정책이 추진된 배경과 관련된 숨겨진 고리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이 소장은 "의료계의 우려섞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한방 의료기기 사용 허용 배경에 비선작업 의혹을 받는 한의사 최주리 씨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보도가 나가자 최주리씨는 지난달 이용민 소장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하지만 이 소장은 당당했다. 조사에 즉시 임할 것이며, 이 기회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 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소장은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직접 자신의 역할에 대해 쓴 글을 증거로 제시하며 각종 의혹에 대해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일관되게 한의사의 혈액검사를 불허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14년 3월 "한의사가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를 자동으로 수치화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게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변경했다.

비선작업 의혹 관련 경위를 설명하며 이 소장은 지난 2013년 8월을 떠올리며 언급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오찬모임을 하던 중 갑자기 최씨가 '맨주먹 정신 다시 또 시작하며'라는 박 대통령의 애창곡을 부르면서 호감을 얻었고 그 때부터 인연이 닿았다는 것.

본격적으로 최씨는 한의사도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시기는 두 달 여가 지난 2013년 10월이라고 이 소장은 추측했다.

▲최주리 씨 비선작업 의혹 관련 경위.


이 소장은 "최씨는 박 대통령에게 '한의사도 혈액검사기기를 사용하도록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호소했고, 당시 박 대통령은 '한의사가 채혈조차 못하게 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며 방법을 찾아 해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안압측정기 등 한의사 사용 가능 판결에 따라 유권해석을 변경하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납득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 소장은 "혈액검사는 침습적 행위이고 그 해석과 진단에는 현대의학적 요소가 필수적"이라며 "현대의학의 영역임이 분명한데 이를 무리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소장은 또 이 소장은 보건의료부문 규제기요틴이 추진되는 과정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4년 12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에서 114개 규제개선 과제가 선정됐는데, 이중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원격의료와 함께 보건의료 분야 핵심과제 중 하나였다.

이 소장은 "이 과제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건의로 아젠다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씨는 2012년 6월 한의산업협동조합을 발족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하단체가 됐다"며 "결국 규제기요틴 선정과정에서도 최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에 이 소장은 최씨와 관련한 각종 특혜와 불법의혹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향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보건의료계에도 이와 유사한 사태가 진행되고 있음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최주리 씨에 대한 각종 특혜의혹과 최주리 씨 스스로 밝힌 전방위적 청탁의혹 등에 대해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회를 빌어 특히 최씨가 언급한 전방위작업의 대상이 어떤 자들이었으며 선이 닿아 있는 청와대 비선이 누구였는지, 또 어떤 작업을 했는지 한 줌의 의혹도 없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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