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서울지방청은 지난 7월 이후 의료기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허가를 받은 대표자와 품질책임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관련 제도를 설명하는 눈높이 교육을 12월 21일 서울지방청 대강당(서울시 양천구 소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제도 설명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준수사항 △의료기기 광고·표시기재 준수사항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신규 업체들이 의료기기 규정을 이해를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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