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 일가가 맞았다는 '세포치료제' 대체 뭐길래?

암 치료에 사용되는 AKC 세포... 면역강화기능도

구랍 29일, 차바이오텍이 불법 세포치료제 제조 및 판매 혐의로 약사법 위반 고발 조치를 받았다. 차바이오텍은 무허가 제조한 세포치료제를 분당차병원에 공급해 차병원그룹 차광렬 회장과 일가족에게 해당 의약품을 투약하는 데 일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차바이오텍이 차 회장과 처, 딸로부터 혈액을 채취해 AKC(Autologous Killer Cell, 자가살해세포)를 분리·배양해 지난 2015년 2월부터 올해 10월일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제조해 분당차병원에 공급했다고 발표했다.

세포치료제란 체내 세포나 조직을 사용해 제조하는 의약품이다. 여기서 말하는 세포에는 살아있는 자가세포(autologous cell), 동종세포(allogenic cell) 또는 이종세포(xenogenic cell)가 모두 포함된다. 사용하는 세포의 종류와 분화 정도에 따라 체세포치료제와 줄기세포치료제(배아 및 성체)로 분류된다.

넓은 의미에서는 골수이식 역시 세포치료의 일종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2000년 허가를 받은 국내 최초의 세포치료제인 자가유래 연골세포치료제 '콘드론'을 필두로 화상치료용 피부세포치료제, 루게릭병치료제 등 다양한 제품이 출시됐다. 최근에는 암이나 알츠하이머 등의 치료, 진단, 예방 목적으로도 많이 연구되고 있다.

차병원그룹 회장과 그 일가가 투여받은 AKC는 체내 골수나 비장, 말초림프절, 말초혈액에 존재하는 선천적 면역세포로 암세포나 바이러스 등 체외에서 도입된 비정상 세포를 인지해 죽인다.

현재 차바이오텍의 AKC 치료제는 항암 면역세포치료제로 연구 허가를 받은 상태다. 특히, 차바이오텍은 지난 8월 AKC에 암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공격하도록 하는 유전자인 CAR(키메릭 항원 수용체)를 결합한 CAR-NK세포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한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그러나 차바이오텍이 허가받은 품목은 암 치료 등에 사용되는 정식 치료제가 아니라 신약 개발에 주어지는 임상시험용 연구 허가다. 이는 임상시험 참가자에게만 투여가 가능한 허가지만, 차 회장과 그 일가족은 임상시험 참가자가 아닐 뿐더러, 사용된 치료제 역시 암 치료에 사용되는 임상용도가 아니다.

그렇다면 차 회장 일가는 왜 해당 치료제를 투여받았을까?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AKC의 면역강화기능을 노린 것이라고 보고 있다. AKC는 면역반응에 핵심적인 인터페론 등의 체내 단백질을 분비하기 때문에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가 있으며, 자신의 혈액에서 추출한 면역세포를 배양해 만들어 부작용도 없고 안전하다는 것.

체외에서 배양돼 체내로 주사된 세포들은 짧은 기간 동안 생존하여 면역물질 등을 분비하거나 비정상 세포 사멸 작용을 담당한 후 사멸한다. 이것이 차병원 회장 일가가 19차례에 걸쳐 해당 주사를 맞은 이유다.

즉, 이번 AKC 치료제 투약은 질병 치료가 아닌, 이른바 대형병원家 '귀족 보양'의 일종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차병원 일가는 지난 27일 산모들이 연구 목적으로 기증한 제대혈(탯줄혈액)을 회춘과 미용, 노화 방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으며, 일각에서는 차 회장의 딸이 산후조리를 위해 해당 주사를 맞았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이번 불법 세포치료제 제조 건으로 차바이오텍 최종수 대표는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됐지만, 주사를 맞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행위 혜택 대상자인 차 회장 일가는 이번에도 처벌을 피해 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치료 목적이 아닌 세포치료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계열사 시설을 일가 사설화 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난은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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