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부르는 현지조사에 개원의사들 "즉각 폐지하라"

대개협,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피부과의사회 등 잇따른 성명서 발표

공단의 현지조사 및 확인으로 자살한 의사가 또 생겨나자 개원가를 중심으로 현지확인 거부 움직임이 퍼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안산지역에서 현지조사를 받던 의사의 자살에 이어, 12월 말 강릉지역의 비뇨기과 의사 역시 현지조사를 받전 중 자살했다. 이를 두고 또 다시 현지조사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으며,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최근 대한비뇨기과의사회가 건보공단 서울지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자 잇따라 개원의협의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피부과의사회, 이비인후과의사회,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등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비뇨기과의사회는 "건강보험공단의 강압적인 현지확인을 전면 폐지하고 일선 의료인의 진료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모든 조치와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후 대한개원의협의회를 포함한 다수의 의사단체들이 약속이라도 한듯 성명서를 발표했다.

가장 먼저 개원의협의회는 "위법적 현지조사권을 일원화 하라"고 촉구했다. 

대개협은 "건보공단, 심평원, 복지부 등에 제각각 부여되고 있는 실사 및 현지확인 권한은 대상인 의료인의 진료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역시 건강보험공단이 의사 자살에 대해 일말의 문제의식이 없는 것에 개탄했다.

의사회는 "복지부와 공단의 피조사자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적법절차와 기본권조차 유린하는 위법한 조사권남용으로 인해 많은 회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연달아 회원들이 행정살인 당하는 비극이 발생하여 회원생명보호를 위한 행정살인 행정조사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도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제도를 포함한 잘못된 의료제도와 개원의에 대한 과도한 징벌적 정책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피부과의사회는 "최근 현지조사와 관련해 비뇨기과 개원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면서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동시에 현 보험청구의 문제점을 협력을 통해 해결하기보다 과중한 처벌을 주는 제도를 통해 개원가를 탄압는 현 실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도 성명을 통해 건보공단의 강압적 현지조사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강릉의 비뇨기과 의사가 과중한 압박감에 또 자살했다"면서 "연이은 의료인 자살 사건은 현 실사제도가 부당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권력을 쥔 행정당국이 의료인에게 무리한 강압적 부담을 가할 수 있다는 회피할 수 없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의 현지조사제도가 폐지돼야 하는 이유로는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사들의 정신건강에 막대한 폐해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큰 피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도 같은 날 분노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며 "우리는 이미 수 차례에 걸쳐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이 공권력을 앞세운 일방적인 폭력이라고 지적해왔다'며 "현지확인은 의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지 않고 오직 행정적인 이득을 위하여 의사들의 진료권을 침해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단지 일방적이고도 폭압적인 현지조사를 강행한다면 이러한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 이비인후과의사회는 현지조사 일원화를 주장했다.



김아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