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자가도뇨 카테터' 보험적용

선천성·후천성 관계없이 동일 조건 적용-90일 기준 8만1000만원만 부담

올해 1월 부터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도 자가도뇨 카테터 소모품(1회용)의 건강 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만 적용되던 자가도뇨 카테터 소모품 건강보험이 척수 손상 등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해소된 것이다. 

▲배금미 대표.

콜로플라스트코리아(대표 배금미)는 10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자가도뇨 카테터 소모품(1회용)의 건강 보험 확대 적용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자가 도뇨는 환자 본인이 수시로 일회용 소모성 재료(카테터)를 사용해 매일 수차례 도뇨를 행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다양한 이유로 척수손상을 입은 환자들의 경우 척수기능이 차단돼 스스로 소변을 볼 수 없다. 이 때문에 하루에 4~5번 요도관을 방광에 삽입해 소변을 뽑아내는 간헐적 도뇨법을 시행해야 한다.

이번 보험 적용에 따라 비뇨기과와 재활의학과에 등록된 신경인성 방광 환자들은 1일 최대 9000원, 최대 처방개수 6개의 자가도뇨 카테터를 본인 부담금 10%인 하루 900원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로써 1회 최대 처방 기간 90일 기준으로 540개의 자가도뇨 카테터를 81만원 중 10%인 8만1000원으로 간헐적 자가도뇨 카테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요류역학검사를 통해 대상자로 등록이 된 환자의 경우 비뇨기과·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을 통해 처방전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1일 최대 처방개수 6개와 최대 처방기간은 90일가지 가능하다.

입원치료 환자, 후천적 사고 이외의 환자 등 보험적용도 시급

▲국립재활원 이범석 부장.

이날 국립재활원 이범석 부장(재활의학과)은  "도뇨관을 이용한 소변배출법이 개발되기 전에는 척수손상환자의 경우 3년 이내에 80% 이상이 사망했다"며 "청결 간헐적 도뇨법이 개발된 이후 척수손상환자들의 기대여명은 일반인과 불과 5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만큼 자가도뇨 카테터의 보험급여 확대는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콜로플라스트 등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지만 환자들에겐 그림의 떡 이었다"며 "한달에 27만원이라는 비용을 소변보는 값으로 지불해야 한다. 이를 감당할 수 없는 환자들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부장은 "자가도뇨 카테터에 대한 급여가 확대된 것은 뜻 깊은 일이지만 입원치료 시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것은 문제다"며 "또 환자들에게 카테터 삽입하는 것과 관련한 교육이 필요한데, 교육 수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대목동병원 윤하나 비뇨기과 교수.

이대목동병원 윤하나 비뇨기과 교수도 "재사용 카테터보다 일회용 카테터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았다"며 "사고로 후천성 척수질환을 앓게 된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후천적인 사고뿐 아니라 디스크의 합병증, 수술 합병증 등  척수 손상 환자들은 너무도 많다"며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척수 신경에 장애가 있는 많은 환자들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보험 확대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자가도뇨 카테터, 보험 절차 대행하는 '콜로플라스트 케어' 출시

한편, 콜로플라스트는 방광 환자가 자가도뇨 카테터의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모든 등록절차를 대행하는 원스톱 서비스 ‘콜로플라스트 케어’ 서비스를 출시했다

콜라플라스트의 자가도뇨 카테터로는 ‘스피디캐스’ ‘이지캐스’ 등 두 종류로 일반 도뇨 제품과 달리 친수성 윤활제 코팅이 되어 있어, 사용 시 마찰을 최소화하고 특수 디자인된 배출구가 적용돼 잔뇨량을 최소화 시켜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하지만 환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기까지는 환자들이 직접 △병원 방문 △요류역학검사 △환자 등록 신청서 제출 △처방전 구비 △카테터 구입 △공단서류제출 △지불 금액의 90% 환급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여전히 남아있다.

콜로플라스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 검사 후 카테터 사용 및 관리 등 환자에게 필요한 모든 교육과 보험 환급 절차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콜로플라스트 케어’를 출시했다.

특히 의사 처방을 받은 환자가 콜로플라스트 본사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등록 절차나 환급절차를 대행해준다.

환자 입장에서는 90일 처방전 기준 81만원을 우선 낸 후 차후 90%인 72만 9000원을 환급받는 기존 절차 대신 실부담금 8만 1000원만 내면 되기에 비용적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카테터를 이용하면서 겪는 모든 궁금증에 대해 전화나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배금미 콜로플라스트코리아 대표는 "선천적인 이유뿐 아니라 척수 손상 등 후천적 이유로 배뇨 장애를 겪는 환자분들에 대한 보험 혜택이 확대됐지만 아직도 입원환자에는 보험 적용이 안되는 등 풀어야 하는 숙제는 많다"며 "콜로플라스트케어가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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