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전문가평가제 평가단 위원 회의 개최

의견 수렴 이후 부족한 부분 보완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지난 9일 경기도의사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사회 현병기 회장,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전철환 의장, 윤창겸 윤리위원장, 전문가평가단 위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정호 전문가평가단 부단장(경기도의사회 의무이사)의 사회로  면허제도 개선 관련 전문가평가제 평가단 위원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으로 추가 임명된 평택시의사회 이종은 회장, 시흥시의사회 최동락 회장의 임명장 수여식 이후 대한의사협회 이성민 법제팀장과 경기도의사회 성종호 조직강화부회장이 연자를 맡아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과 '전문가평가제(자율규제) 시범사업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 및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대한의사협회 이성민 법제팀장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발표는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표, 의료인 품위손상행위 사례, 운영절차, 추진체계 등 실무적인 내용에 관해서 강의를 진행했다.

이성민 팀장은 "비윤리적인 회원에게는 기본적으로 징계를 취해야하지만, 억울한 회원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도와 줄 수 있는 역할이 전문가평가제와 윤리위원회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강의를 맡은 경기도의사회 성종호 조직강화부회장은 전문가평가제 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인 '자율규제'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의사의 사회적 역량, 직업전문성, 자율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해외사례 등을 설명하며 '전문가평가제(자율규제) 시범사업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였다.

두 강의가 끝난 후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전문가평가단 위원들은 전문가평가제도에 대해 평소 궁금했던 점과 제도 시행 시 생기는 문제점 등을 질문하고 토론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평가단의 위원은 시범사업 기간동안 끝나지 않은 심의 건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였으며, 이성민 법제팀장은 기간문제는 충분히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다른 위원은 일반인의 고발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대책이 있는지 질의했고 성종호 조직강화부회장은 많은 홍보를 통해 일반 회원과 일반인도 제도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내부고발이 있어야 자율규제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답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회의가 경기도의사회 전문가평가단 위원이 모여 개최한 첫 회의인 만큼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에 논의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족했던 부분의 보완을 통해 더욱 내실 있고 체계적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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