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 퍼지는 '건보공단 현지조사' 전면 거부

의원협회 "전국 의사들 공단 현지확인 거부하자" 제안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과 관련된 의사 자살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에 현지확인 전면 거부 바람이 불고 있다.

대한의원협회가 전 의료계에 공단의 현지확인을 거부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공단의 현지확인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하면서, 폐지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번은 좀 다르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폐지하라는데 그치지 않고 거부 운동을 벌이자는 목소리까지 나와 심각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원협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안산 원장의 자살사건에 이어 강릉 원장이 자살하는 비극적인 상황은 복지부의 현지조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공단의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협회는 현지확인을 아예 거부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단의 현지확인을 받는 경우, 월평균 부당금액 및 비율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복지부 현지조사가 의뢰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환수로 종결된다.

또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공단의 현지확인과 더불어 어차피 실사를 받게돼 있으며, 공단확인을 거부해 실사를 받더라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환수로 종결된다.

이는 곧 공단확인을 거부하고 실사를 받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의원협회에 이어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현지조사 전면 거부'를 외쳤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행정조사 기본법 제 4조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의 현장 실사권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중복조사가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공단 현지확인은 행정조사 기본법을 근본적으로 위반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런 불법적인 현지확인이 계속된다면 전국적으로 현지확인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회는 "공단의 조사는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개인을 죽음으로 내몰 정도로 강압적이며, 과중한 처벌로 위협을 주는 것"이라며 "사전 계도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필요할 경우에만 서면 답변 제출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지조사 개선책으로 복지부가 발표한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을 문제삼기도 했다.

의사회는 "싸구려 약의 처방을 강요하고 있는 심평원의 이른바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 기관이라든지 공단직원과 심평원 직원의 자의로 공단과 심평원에서 복지부에 조사 의뢰된 의료기관과 같은 부당한 현지조사 의뢰절차가 전혀 개선됨이 없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김아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