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산업 발전 위해선 낙농진흥법 개정 전제돼야”

농촌경제연구원 지인배 박사, 사업 범위·대상 명확히 해야

낙농산업의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낙농진흥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인배 박사는 11일 용산 ITX 회의실에서 개최된 ‘낙농산업 구조개선방안 연구 발표’ 자리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낙농진흥법을 개정해서 낙농진흥회 사업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인배 박사는 “낙농진흥법과 낙농진흥사업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제처의 해석이 필요하다”면서 낙농진흥회 참여의 임의성, 사업범위의 모호성, 사업추진의 비대칭성 및 비신축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전국단위의 수급조절에 실패해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전국단위의 수급조절제가 바람직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전국단위의 쿼터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유가격연동제 문제점으로 수급상황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을 꼽았다. 따라서 원유가격연동제에 수급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현재 원유기본가격은 기준원가에 변동원가를 합산해서 결정하는데 여기에 시장의 기능이 반영된 수급조정가를 넣자는 것이 지 박사의 주장이다.

지 박사는 낙농산업의 개선과제로 원유의 수급불균형, 원유 생산과 소비의 계절상으로 인한 수급 불일치, 제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수급불균형, 시유 중심의 낙농산업으로 소비확대 한계, 낙농산업의 낮은 국제경쟁력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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