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상습 위반업체 고발 조치

식품위생 관련법규 위반한 7개 업체 수사 의뢰

식품위생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고발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규정을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82개 업체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위반한 업체 10곳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상습적인 위반행위를 뿌리 뽑기 위하여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식품위생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 된 10곳 중 무허가 영업,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관계서류 미작성, 표시기준을 위반한 7곳은 고발 조치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관계서류 미작성(2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등이다.

특히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업체는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면서 무허가로 영업을 하다 적발되어 지난해 2월 고발 조치된 후, 이번에 또 다시 무허가로 영업 행위를 하다가 지난해 11월 재 적발됐다.

경남 고성군 소재 또 다른 업체는 식품을 제조하면서 배합기 등 기계류의 청결상태가 불량하여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지난해 3월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위생상태가 개선되지 않아 지난해 11월 또 다시 단속에 걸렸다. 

또 식약처는 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 기획 감시를 실시하여 식품위생 관련법을 위반한 32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3곳) △위생적 취급기준(7곳) △무신고 식용란수집판매(4곳) △원료 등의 구비요건(4곳) △거래내역서 미작성(2곳) △무표시 계란 유통·판매(1곳) △기타(8곳) 등이다.

식약처는 “무신고업체, 부패·변질 등 저질원료 사용 및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면서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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