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가맹본부-가맹점 분쟁 막는다…표준가맹계약서 개정

공정위, 분쟁 내용 구체적으로 반영,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 사용 적극 권장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해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0년 6월부터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외식, 도 · 소매, 교육 등 업종별 표준 가맹계약서를 제정해왔다.

최근 외식업종에서는 가맹본부에서만 식자재를 구입하도록 하고 과도하게 이윤을 붙여 편법적으로 가맹금을 받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영업 양수도 과정에서 우회적으로 인테리어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 행위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에서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개정안에서는 영업 지역 조정과 축소 요건을 명확히 했다. 가맹본부는 계약 기간 중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축소할 수 없고, 계약 갱신 시에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맹점 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영업 지역 조정 · 축소를 할 수 있다.

점포 이전 승인 요청에 합리적 사유없이 거절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개정안에서는 가맹점 사업자가 기존 영업 지역 내에서 점포 이전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전 대상 점포가 기존 점포 승인 당시의 요건을 충족하면 조건없이 점포 이전을 승인하도록 했다.

점포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해서는 세부 내역을 서면으로 제공하고, 점포 노후와의 객관적 인정 시점과 감리 비용 등의 기재를 의무화했다. 현행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점포 설비 공사를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시공하는 경우, 공사 금액, 하자 담보 기간 등을 가맹점 사업자 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구두상으로만 협의하고, 서면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후 가맹본부 측에서 하자 보수를 게을리하는 등 관련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점포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점포 환경 개선 강요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노후화의 객관적 인정 시점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부 가맹본부가 가맹점 개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노후화를 이유로 점포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최근 개선일로부터 △년’ 등 가맹계약서에 점포 노후와의 객관적 인정 시점을 기재하도록 했다.

가맹본부들이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통하지 않고 점포 설비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지나치게 높은 감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하는 설계 도면 제공비 및 공사 감리비를 기재하도록 했다.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통해 최근 외식업종에서 빈발하고 있는 분쟁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가맹점 사업자들이 보다 공정한 거래 조건으로 가맹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 단체와 주요 가맹본부에게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홍보하고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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