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깨끗한 축산농장 2025년까지 1만호로 확대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 마련, 축산법 개정해서 전문일력 양성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환경친화축산농장을 모델로 한 ‘깨끗한 축산농장’이 지난해 500호에서 오는 2025년까지 1만호로 확대된다.

또 지역단위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광역화·규모화를 추진하고 공동처리비중을 지난해 30%에서 오는 2025년까지 50%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로 관련 규제가 강화추세에 있고 도시화, 귀농·귀촌 활성화, 공공기관 지방 이번 등으로 축산냄새로 인한 지역주민과 축산농가 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FTA 확대에 대응한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앞으로 환경규제 강화 등 축산환경 개선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성격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지난 2015년 84개소인 공동자원화시설을 2025년까지 150개소로 늘려 돼지 분뇨 처리비율을 14.5%에서 30%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축산환경관리원을 농장 등 축산냄새 저감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가칭)축산냄새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냄새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축산법을 개성해서 축산환경관리원을 축산환경 전문컨설턴트 양성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전문일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세부 과제별 실천계획은 이달 중에 수립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국민들로부터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는 물론 지역단위 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 및 질병 저항력 제고 등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등의 협업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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