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난해 10월이후 'AI인체감염' 140명 발생 37명 사망

중국 여행 시 AI(H7N9) 인체감염 ‘주의’

중국에서 H7N9형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사례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여행객은 현지 여행시 가금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H7N9형 AI는 현재 국내 조류에서 유행중인 H5N6형과는 다르며, 국내에서는 대규모 유행이나 인체감염 사례는 없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중국내 AI(H7N9) 인체감염 사례는 2016년 10월 이후 총 140명이 발생하고 이 중 37명이 사망했다.

발생지역은 장쑤성(58명), 저장성(23명), 광둥성(22명), 안후이성(14명), 장시성(7명), 푸젠성(4명), 구이저우성·후난성(3명), 산둥성(2명), 상하이·쓰촨성·허베이성·후베이성(1명) 등 이었다.

중국은 AI(H7N9) 인체감염 사례가 2013년 처음 발생한 이후, 매년 10월에서 그 다음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당분간 인체감염 사례 발생이 지속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외교부와 협조하여 중국 여행객 대상으로 출국시 AI 인체감염 예방 및 주의 안내 SMS 문자 홍보를 시행 중에 있고, 중국 AI 오염지역 입국자는 입국장게이트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하고 있다.

중국내 오염지역은 AI 인체감염 발생현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지정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안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기내에서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입국시 개정된 검역법에 따라, 오염지역에 방문 후 건강상태질문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올해 2월 3일(금)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적용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으로 여행하는 국민은 인천공항 3층 출국장 내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에서 중국 내 AI 인체감염증 발생 지역 및 감염예방수칙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설 연휴 등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 를 통해 여행목적지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입국시 오염지역 방문여부를 확인하여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하고, 중국에서 가금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 발현 시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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