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최저 1만 3천원...저소득층 부담 경감

政,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연소득 2천만원 초과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건강보험료가 최저 1만3000원으로 인하되고, 연소득 2000만원 초과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23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정부‧국회 합동 공청회에서 제시하고, 국민,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부과체계는 직장-지역간 건강보험제도 통합 이후에도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성‧연령, 재산,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하는 17년전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과중하고, 고소득 피부양자는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런 개편 필요성에 공감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성하고, 개편안이 전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정부내 협의를 거쳐 3단계의 단계적 개편안을 마련했다.

개편안은 지역가입자에 대해 성과 연령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을 우선 폐지하고,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소득 부과 비중을 확대한다.

피부양자는 소득과 재산을 많이 보유한 피부양자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소득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재산보험료 완화와 연계해 대상자를 축소한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재산을 보유하고 생계 가능 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는 고액의 보수외 소득을 보유한 경우 보수외 소득보험료를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개편안은 연 소득 500만원 이하에 대해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1단계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에게 최저보험료 1만 3100원을 부과하고, 3단계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는 최저보험료 1만 712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소득보험료 역진성을 개선했다. 1단계는 저소득층보다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고소득 상위 2% 보험료를 일부 인상하고, 역진성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3단계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6.12%의 정률제 소득보험료로 개편된다.

재산보험료 비주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산에 부과하는 경우에도 공제제도를 도입해 공제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1단계는 세대 구성원의 총재산 과표 구간에 따라 5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공제한다.

2단계는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중위 재산 과표인 2700만원 공제하고, 3단계는 하위 60% 재산인 과표 5000만원을 공제하기로 했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1단계는 배기량 1600cc 이하 4000만원 미만 소형차, 9년이상 자동차, 승합차, 화물, 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면제된다

3단계는 4000만원 이상이 고가차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공적연금 및 일시근로소득 반영률을 상향조정한다

현재는 보험료가 부과되는 종합과세소득 중 공적연금소득, 일시적 근로소득은 소득의 2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1단계에서는 반영률을 30%, 3단계는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연금 보험료 납부시 사용자가 부담한 수준까지 반영률을 높이되, 단계적으로 10%p씩 상향조정한다.

개편안은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을 강화한다.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 기준을 1단계는 연 3400만원을 초과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3단계는 2000만원 초과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연금소득 보유자가 소득 기준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연금 소득의 일부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재산 요건은 과표 9억 이하의 재산이라도 일정기준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피부양자 인정범위도 1단계와 2단계는 가족 부양 정서를 고려해 형제, 자매도 피부양자로 인정하되, 3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장애인, 30세 미만, 65세 이상인 형제, 자매가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된다.

개편안은 직장가입의 보수외 소득보험료 부과대상을 확대한다.

1단계는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보수 보험료 상한선도 상향조정된다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보수보험료 평균의 30배 수준인 월 301만원까지 개선한다.

이창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 과장은 “직장과 지역 구분없는 소득일원화 개편이 이상적이지만, 가입자간 소득파악과 부과기준이 상이하고, 모든 소득 부과의 어려움 등으로 당장 시행하는 데 여러움이 있다”며 “가입자 형평성과 국민의 수용성,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소득파악과 연계해 소득 보험료 비중을 높이는 단계적 개편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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