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진료영역 침범 어디까지 갈 것인가

[기자수첩]

올해 역시 한의사들은 의사들의 진료 영역에 수많은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관측된다.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한다는 정부의 규제기요틴 정책을 기점으로, 한의사들의 의료계 영역 침범은 보다 과감해 졌다고 본다.

한의사들은 한의사도 방사선 과목을 한의과대학 교과 과정에서 배우고 있으므로 CT 등 영상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주장을 펼쳤다. 또 '퓨전의학', '한의학의 과학화' 등을 주장하며 한의사도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뇌파계 의료기기, 피부과 시술 등을 포함해 올핸 영유아 건강검진까지 한의사가 대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여기에 “한의사들이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요양병원은 만성기 환자를 보니 한의사도 개설할 수 있겠지만 뇌졸중, 척수손상 등 아급성기 환자를 보는 재활병원까지 개설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이 따른다"고 지적한다.

실제 재활의학이란 의료적 측면에서 장애를 예방하고 극소화시키며, 더 나아가 장애인에게 남아 있는 기능을 최대로 향상시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능한 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학문이다.

재활의학에서 주로 다루는 병변은 뇌졸중·뇌손상·뇌성마비·척수손상·말초신경병변 등 신경계 질환, 근육병·관절염·골격변형 등 근골격계질환, 호흡장애·심장질환 등의 심폐질환·소아의 발달장애 등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척추손상이나 뇌경색 등 응급수술 환자의 재활치료에 한의사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제대로 된 전문 영역이 아니기에 절대 불가능하다.

한의사들이 재활병원 개설에 매달리고 있는 이유 또한 황당하다.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란다.

‘의료 접근성 강화’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세우기 이전에 한의학이 ‘유사과학’, ‘사이비 과학’이를 얘기를 듣지 않게 한의학의 과학적 검증에 나서주길 바랄 뿐이다.

의료계의 지적대로 한의사가 대표자로 개설할 경우 위급한 상황에서 환자의 케어나 의학적 판단을 함에 있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 때문에 한의사들은 스스로의 능력과 전공을 직시해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경계를 설정, 욕심을 버려야 한다.

이것은 한의사에 대한 차별의 문제도 아니고, 의사들의 주장을 단순한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해서도 안 된다. 왜냐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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