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진 현안에 의사 대표자 한 자리…대안 마련은 '부족''

'회무 발전을 위한 전국시도임원 워크숍' 열고 정책, 의무, 보험 등 현안 논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원격의료기기, 만성질환관리사업, 공단의 현지조사 등 쏟아지는 현안을 두고 의료계 대표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워크숍을 통해 정책, 의무, 보험, 법제 등 4개 파트 분임 토의를 통해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나눴다는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찾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아쉬움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5일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회무 발전을 위한 전국시도임원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워크숍에는 추무진 회장을 비롯해 전국시도임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SNS의 발달로 회원들 간 의견들을 공유하고 있지만 몇 가지의 주제를 놓고 이렇게 함께 모여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이 필요했다"며 "소통과 토론을 통해 의료현안에 대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조직의 효율성 강화의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다"고 평가했다.

워크숍에서는 법제, 의무, 보험, 정책 등 4개 분야에 당면한 의료 현안에 대한 올바른 정보 공유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회무 추진을 수립하기 위한 분임토의가 진행됐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시스템 재정비

의무 분임토의 논의 결과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접근성을 용이할 수 있는 운영 구축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이는 처음 실시하는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비해 현재 시범사업은 의료기관이나 환자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행정적 불편함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시도의사회 임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만성질환관리 사업들이 변형된 주치의 제도가 아닌지, 추후 정부에서 실현할 원격의료나 영리화의 초석이 되진 않을지 우려된다"며 "사업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만성질환관리 수가에 대한 환자부담 없애고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 필요 △사업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 필요 △보건소 환자에 대한 일차의료기관 유입, 의료기관 수가 개선 등 의료계 중심으로 만성질환관리 사업 활성화 기대 등을 주문했다.

공정위 과징금 법적 대응 전개

법제 분임토의 결과 '의료영역에 대한 법원의 판결 경향'과 '의료계와 관련된 법안 발의 현황'이었다. 특히 직역간 다툼과 관련, 현재까지 진행된 소송경과 보고 후 향후 국민 건강권 보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전개됐다.

의협 김해영 법제이사는 "최근 법률 시장도 경쟁체제로 도입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다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재판관들도 상당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법률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하고 설득을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공정위 과징금 10억원 부과와 관련 김해영 법제이사는 "공정위 소송과 관련 TF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로펌을 선저해 적극적으로 법리적 대응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자료를 카톡방에 올려 지역의사회에서 알 수 있도록 해달라 △불합리한 법령이 발의된 경우 해당 국회의원이 소속된 지역 회원들에게도 관련 자료를 제공해 달라 △발의된 법안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회 입법과정에 전문가 포함 △한의사들의 면허 범위외의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책 마련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지긋지긋한 공단 현지조사에 '대응센터-대응팀' 구성

보험 분임토의 논의결과 복지부 현지조사와 공단 방문 확인에 대한 특단의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의협 중앙회는 대응센터를, 지역 시도의사회는 대응팀을 구성키로 의견을 모았따.

대한의사협회 임익강 보험이사는 "마치 세무조사 때 담당 세무사가 알아서 세무처리를 전담해 주듯이 실사나 방문확인시에도 협회의 대응센터와 대응팀이 전담해 해결해 줌으로써 회원들의 심리적 중압감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번달 중으로 대응팀 구성을 마무리하고 3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는데 의협은 중앙회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를 시도의사회와 매칭해 배치해 전문 법률 자문 및 대응방안을 지원한다.

이에 시도의사회 임원들은 긍정적인 입장으로 이번에 제대로된 센터를 만들어 무분별한 현지확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보자는 의견이다.

전문평가제 "자율점검시스템이 우선돼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주제로 한 정책 분야 토의에서도 시범사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왔다.

의협 김봉천 기획이사는 "전문가평가제는 의료계가 자체적인 자율규제권 확보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현재 서울시의사회 감사는 "성공적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위해선 더 많은 회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디"며 "처벌 위주보다는 자율점검시스템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개선점보다는 행정심판, 소송을 제한하려고 행심위를 구성해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다.

한편 이날 전국시도의사회 임원들은 국민 건강과 한국의료 발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시도의사회 임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방방곡고에서 묵묵히 국민건강을 지키고 있는 대다수의 의료기관이 규제 중심의 정책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의료계를 옥죄는 급여기준과 행정처분 등 이중 삼중의 규제들을 양산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원격의료 추진과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의사로서의 자긍심마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압적인 현지조사와 방문확인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압박과 부담감에 시달려온 의사가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저버리는 비극적 상황이 눈앞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들은 "정부는 뒤틀린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고 올바른 의료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뒤틀린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고 올바른 의료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며 "또 의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강압적인 현지조사와 방문확인을 즉각 중단하고 삼중 사중의 행정처분을 하는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의료계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를 즉각 중단하라"며 "의사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한방 편향적 정책 추진자의 책임을 묻고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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