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고려가 우선

[기자수첩]

정부의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움직임에 약사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확정된 것은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약사들은 이번에도 소비자 편의를 명분으로 여론몰이를 통해 편의점 판매 상비약을 늘리려는게 아니냐며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모습이다.

그도 그럴것이 최근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안전상비약에 대한 시행평가와 국민수요 등을 조사한 연구용역을 발표하면서 해열진통제, 알러지약 등을 제시하며 품목확대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2012년 11월 도입된 안전상비약제도가 안정적으로 확산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 안전상비약 판매 실태조사 용역 보고서에 약사들의 심기가 불편한 모습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6월말 기준 이들 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은 전국에 2만8039곳으로 제약사들이 편의점에 판매한 금액은 2013년 154억원, 2014년 199억원, 2015년 239억원 등 연평균 증가율이 24%에 달한다며 소비자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논란을 의식한 듯 약물오남용을 막기 위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달았지만 약사회는 이번 용역 보고서를 결국 품목확대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7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비스경제발전전략중 하나로 편의점 판매 상비약 품목을 거론한데 이어 이뤄진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편의점 상비약을 재평가하고 품목제외와 추가 등을 겸토할 예정이다.

사실상 복지부가 상비약 품목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고있다.

더구나 현행 약사법을 보면 안전상비약은 일반약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시말해 여론의 향배에 따라 얼마든지 정부의 의지대로 밀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다.    

의약품은 물론 소비자의 편의성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요소지만 무엇보다 효과성과 특히 안전성을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것은 이견이 없을 듯하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한해 43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사회경제적 손실도 5000억원이 넘는다는 최근 조사결과는 이를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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