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약사법 위반약국대상 청문회 진행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위반 12곳 대상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가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약국 개설약사를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도약사회 약사지도위원회(변영태 부회장, 조서연 위원장)와 윤리위원회(박선영 부회장, 김희섭 위원장) 주관으로 지난 12일 약사회관에서 진행된 청문절차는 지난해 말 도내 약 120여개 약국에 대해 실시된 약국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등 위법사례가 확인된 12개 약국에 대한 청문절차가 진행됐다.

청문회에는 12명의 청문대상약국 개설약사 전원이 참석했으며 청문절차를 통해 모두 위반사항을 인정하고 약국 운영개선 확인서 및 윤리경영 서약서에 서명 날인하는 등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날 청문절차를 주재한 변영태 부회장은 근무약사 확보 및 약국의 경영악화 등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약사회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약국에서의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약국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재점검을 예고하고 만약 위법행위가 또다시 확인될 경우 청문절차 없이 곧바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날 청문회는 약사지도위와 윤리위를 비롯한 청문위원 5명이 참석하였으며 청문절차 후 진행된 논의를 통해 약국 내에서의 무자격자에 의한 위법행위 척결을 다짐하고 청문대상 약국에 대한 재점검 등 점검을 강화하여 년 4회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경기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광범위한 현장점검을 하기로 하는 한편, 이와 더불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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