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되지 않는 사무장병원 대책은 없나

지난 5년간 1조4천억원 적발, 재정누수 방지 방안 절실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 유형도 고도화되어 적발도 쉽지 않을 뿐더러 적발후에도 각종 편법을 동원해 다시 등장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사무장병원 불법 개설 유형을 보면 병원경영지원회사 및 법인의 불법 전매 등  날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예방 대응체계와 불법개설자의 형사처벌 실효성이 부족하여 적발후에도 재개설하고 있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실제 지난 5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한 건수는 960여건에 부당이득금은 1조4천억원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무장의 재산 은닉 등으로 환수율은 7.7%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도 사무장 병원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적발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의 행정 집행력으로는 사무장병원 퇴출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2층)에서‘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4일 보건복지위 동료의원들과 함께 최도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근절을 통해 건강한 의료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토론하는 자리이다.

이번 국회 법률개정 공청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가 ‘사무장병원의 실태와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 법률사무소 해울대표 신현호 변호사, (사)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 건보공단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이 참여한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적발기관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류 시기 단축 및 불법개설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률개정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보험재정 누수를 막을 적극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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