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량식품 기동단속팀 지난해 282곳 적발

내부고발 등 제보 602건에 대해 집중 조사…132곳 고발조치

▲경북 칠곡의 모 업체는 염소를 불법도축해서 비닐에 넣어 냉동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 불량식품 기동단속팀은 지난해 식품위생 관련법규 위반업체 282곳을 적발·행정조치하고 132곳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동단속팀은 지난해 8월 구성되어 불량식품근절추진단 내에 24명의 단속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속하면서도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는 기업 불법행위 내부고발 등 제보 602건에 대해서 집중 조사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허위·과대광고(107곳), 무허가영업(40곳), 유통기한 경과·변조(3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4곳), 사용불가 원료 사용(5곳), 불법도축(2곳), 영업정지 중 영업(1곳), 기타(56곳) 등이다.

전남 담양군 A업체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도 공장 정문에 영업정지 안내 게시문을 붙여 놓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한 상태로 ‘OO아로니아분말’ 제품 201.6㎏을 생산하다 적발됐다.

강원 춘천시 B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주로 새벽시간에 메밀가루, 통밀가루를 제조하여 다른 업체 상호가 인쇄된 한글스티커를 부착하여 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 용인시 C업체는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경과한 ‘팥앙금’ 제품에 유통기한을 3개월 연장한 한글스티커를 덧붙여 변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팥앙금 23톤을 압류조치 했다.

서울 동대문구 D업체는 유통기한이 1개월 정도 남은 ‘냉동 소위(胃)’ 제품에 수출국 영문 표시 스티커 재부착하는 수법으로 제조일자를 변조하여 23톤(시가 1억6000만원 상당)을 식당 등에 판매하다가 발각됐다.

이밖에 경북 칠곡군 E업체는 농장에서 밀도축한 염소 43마리를 비닐 포장하여 냉동 보관하다가 불법도축으로 발각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동단속팀 운영으로 위반업체 적발율은 증가되고 조사‧처리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거두었다”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처리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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