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헤어미스트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CMIT‧MIT 각각 5.1㎍/g, 1.6㎍/g 검출…판매중단‧환불조치

한국소비자원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가 검출된 헤어미스트에 대해 판매중단과 함께 환급조치를 내렸다.

한국소비자원은 작년 하반기 헤어미스트에 대한 위해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어 성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제품에서 CMIT‧MIT가 각각 5.1㎍/g, 1.6㎍/g 검출됐다고 밝혔다.

2015년 7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면서 CMIT‧MIT 혼합물은 사용 후 씻어 내는 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사대상 제품은 씻어내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검출되어서는 안된다.

해당 사업자인 쉬즈헤어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 2400여개는 환급하기로 했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10월 이후 유통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이 ODM으로 생산·판매되는 제품임을 고려하여 식약처와 공동으로 해당제품을 제조·공급한 사업자인 피엘코스메틱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CMIT/MIT 혼합물 사용 및 검출여부를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을 구매할 때 표시된 성분들을 꼼꼼히 살피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판매사에 연락하여 환급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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