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생기는 '의문'

[기자수첩]

의료행위가 건강보험에 등재되려면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한방 역시 마찬가지다. 이 같은 점이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한방물리요법 수가에 드는 의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을 이용해 한방물리요법으로 치료를 받을 때 적용되는 진료비 기준(진료수가)에 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첩약, 약침술 등 다른 대표적인 비급여 한방치료와 달리 이런 물리요법은 수가나 진료지침이 정해지지 않아 적정한 진료비 청구 금액을 알 수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의사와 한의사가 현재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현안 중 하나로, 의료계는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 기준을 만들려고 수년째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과정에서 국토부는 말도 안되는 기준을 만들어 수가까지 매겼다. 심지어 처음도 아니다. 이미 2014년 한방물리요법을 세분화해 수가까지 책정한 안을 행정예고 했다가 삭제 했었다. 그 당시 삭제된 이유를 보면 의료계의 반대와 더불어 한의계 내부에서도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토부 말대로라면 이번엔 의료계의 반대가 없고, 한의계의 의견을 한데 모았다는 소리일까. 하지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의료행위가 급여로 등재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에서 신의료기술인지, 기존 기술인지의 판단이 필요하다.

이후 신의료기술이면 의학적으로 안전성, 유효성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현재 한방물리요법은 개별행위의 정의가 전혀 없다.

결국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관한 개별행위가 정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부는 막무가내로 고시를 내린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의료계의 의혹대로 특정집단 봐주기가 아닐까 라는 의심도 든다.

급여 청구가 많이 들어오는 항목에 대해 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을 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보건복지부가 아닌 국토교통부가 나서 한방물리요법 수가를 추진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 의료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만들고 수가까지 책정하는 것에는 의문이 따를 수 밖에 없다.

국토부가 진정 한방물리요법에 수가를 책정하고 싶다면 행위에 대한 정당성, 의학적 유효성, 한의학적 근거를 자료로 제출하고 인정받는 것이 우선일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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