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동물약 독점화 정책 중단하라"

농림부 처방 동물약 확대 고시개정안 철회 요구

서울시약사회가 농림부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를 내용으로한  관련법 추진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약사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동물병원의 동물용의약품 독점화를 불러오고 반려동물 보호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가로막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확대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일부 개정 고시안’의 전면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이번 개정고시안이 개, 고양이 백신뿐만 아니라 심장사상충 예방약까지 수의사 처방 없이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사실상 동물병원 먹여 살리기 특혜 정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3년 8월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처방전 발급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이번 개정 고시안은 동물병원에서만 동물약의 처방·투약이 이뤄지는 독점만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울시약사회는 “독점은 치료비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면서 “반려동물 보호자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은 예방백신 접종률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호자들의 동물약에 대한 접근성의 저하는 동물질병의 발병 가능성을 부추겨 가득이나 방역체계의 허점이 드러나 질타받고 있는 동물질병예방체계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라면서 “한마디로 농림부의 고시개정안은 백신과 심장사상충약 등을 모두 동물병원으로 몰아주는 것일 뿐 반려동물, 보호자 등 그 어느 누구도 위하지 못하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동물병원의 독점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반사회적인 처방대상 동물약 확대 고시개정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농림부는 동물약 독점정책이 아니라 반려동물 보호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처방전 발행이 되지 않아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수의사 처방제로 인해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개, 고양이 등의 처방약에 대한 처방전 발행을 의무화하는 정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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