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한약에 '마황' 조제해선 안된다"

의협 "한의협 에페드린 1일 복용량 150㎎까지 허용 주장 근거 제시" 요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가 마황의 상당량이 다이어트 한약 조제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미국 FDA의 경우 ‘마황 사용 금지령’을 통해 체중감량이나 근육강화, 운동능력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는 마황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9일 채널A ‘먹거리 X파일’에서는 마황이 함유된 다이어트 한약의 부작용, 피해자의 인터뷰 및 판매 실태에 대한 내용이 방송됐다.

해당 방송 직후 한의사협회에서는 ‘마황은 건강원 등에서 불법적으로 구매해 섭취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고 경고하고, ‘미국 식품의약청에서 에페드린의 1일 복용량을 150㎎까지 허용하고 있다’ ‘대한한방비만학회에서는 마황을 한약재로 처방할 경우 1일 4.5~7.5g 기준으로 6개월까지만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의협에서 주장하는 에페드린의 1일 복용 허용량 150mg은 다이어트 목적의 기준이 아니라 기관지확장제 등으로 단기간 사용 시의 기준이라는 게 한특위의 지적이다.

한특위에 따르면 마황은 부정맥, 심근경색, 뇌출혈, 급사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량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이 많은 논문으로 발표된 바 있다.

특히 해외 유수의 의학 학술지인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과 Neurology’에 각각 2000년도와 2003년도에 보고된 바 있다.

심지어 지난 2003년 미국 프로야구 선수가 훈련 도중 급사한 사인이 마황의 주성분인 에페드린의 과다 복용으로 밝혀졌으며, 이로 인해 FDA에서는 2004년부터 마황이 함유된 건강보조식품의 판매를 전면 중단한 바 있다는 것.

이에 한특위는 한의협 측에 “FDA에서 인정하는 에페드린의 1일 복용 허용량이 150mg은 기관지경축 등의 심한 증상이 있을 때 단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허용량으로 파악되는데 한의협에서 다이어트 목적의 한약에 사용 시에도 일일 150mg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또 한특위는 “한의협은 6개월까지도 마황을 지속적으로 복용해도 환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냐”며 “FDA에서도 다이어트 목적으로 마황을 금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내에서 다이어트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밝혀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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