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

대전협 "현실 고려하지 않아, 정신질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 훼손"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보건법이라 칭함)'이라는 명칭으로 개정돼, 2017년 5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전협은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적극 동의하나 이를 위해 정부에서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밝혀왔다.

대전협에 따르면 정부가 인권보호의 미명하에 제시한 서로 다른 기관의 2인 의사 진단 체제는 '구속받지 않을 권리'라는 인권보호의 핵심을 빗나간다.

대전협은 "환자 인권보호의 핵심은 입원 시 얼마나 많은 수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느냐가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는 진료 행위가 이뤄지고 있을 때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지할 수 있는 안전망이 잘 가동되느냐"라며 "이러한 안전망의 역할은 정부가 강요하는 동료 의사들끼리의 감시가 아닌,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그러하듯 적절한 권위와 전문성을 가진 준사법적 기구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국의 경우 의사의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에 더해, 사법기관이 환자의 환경을 고려해 입원 적절성을 평가하는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대전협은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피하고자 이미 부족한 진료시간으로 쫓기는 의료진에게 서로의 감시자 역할을 떠넘김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많은 수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의 진료공백을 야기하여 그들의 환자들이 받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2차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 정신 보건법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시행 내용으로 정신질환자들의 '마땅히 치료받을 권리'를 훼손한다는 의견이다.

개정 정신보건법은 입원의 조건을 자타해의 위험성 혹은(OR)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서 자타해 위험성이 있으면서(AND)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변경했다.

이 내용을 따르자면 입원 중에는 치료가 유지되나 약물 순응도가 떨어져 퇴원 후 자발적인 치료중단과 악화가 충분히 예상되는 환자들도 당장의 자타해 위험성이 명확하지 않다면 무조건 퇴원해야 한다.

대전협은 "이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치료를 통해서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묵살할 수 있으며, '헌법 제34조의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과도 첨예한 대립되는 부분이다"고 꼬집었다.

대전협은 치료의 핵심인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관계를 훼손을 우려했다.

대전협은 "정신질환자의 경우 환자와 치료자간의 강력한 치료적 동맹(Therapeutic alliance)이 환자의 임상적 예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치료적 동맹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형성돼야 하기에 전공의와 환자와의 치료적 동맹 형성에는 지도감독을 맡은 교수들조차 주의하여 개입한다"며 "그러나 현재의 정신보건법은 환자와 치료자 관계에 새로운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시간을 제한하고,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보다 서류작업과 법적 책임으로 얽매이게 하여 치료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린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관련 부처에 현장에서 직접 환자를 대할 정신과 의사들을 비롯한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서 법안 및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무리한 퇴원 강행에 앞서, 정신질환자 탈원화를 위해 퇴원 후 환자들이 양질의 정신보건 서비스를 통해 치료를 지속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인프라를 집중 강화하라는 요구도 같은 맥락이다.

대전협은 "환자뿐 아니라 모든 이의 인권은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지켜져야 할 절대적 가치이다. 그렇기에 이는 어느 한쪽의 책임만이 아닌 사회의 공동 노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현 상태의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은 환자, 보호자,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자와 지역사회, 그 누구의 인권과 안전도 제대로 보호 할 수 없다"며 "현재와 미래의 환자 인권과 안전의 수호자 역할을 해나갈 전공의로서 이에 대해 관련 부처들의 조속한 시정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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