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만에 새로 규정된 간호사 업무 변화

[보건포럼] 동의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서영승 교수

올해 1월 1일부터 간호사의 업무를 새로 규정한 개정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가 발효됐다.

개정 전 의료법에서는 『간호사는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로 간단하게 규정됐었다.

64년 만에 새로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등으로 명시했다.

간호판단은 간호과정에서 간호사정과 간호진단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명시됐으며, 질병예방과 만성질환관리가 중시되는 현대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부합하도록 간호사의 건강관리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이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명확히 규정된 점이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또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이며, 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 업무에 대한 지도권이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 근래에 일어났던 병원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몇 가지 사건들(예, 만성 간염 환자 주사바늘 반복사용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 점이 돋보인다.

즉, 수십년 동안 이어오던 간호사의 법률상 업무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됨으로 기대되는 간호사의 역할도 커졌다고 볼 수 있다.

4월 1일부터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 수가가 신설됐으며,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수가를 가산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야간전담간호사를 운영하는 병원은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보장되어 주·야간 간호사 모두 근무만족도가 높고 서비스 질 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센티브 기전이 충분하지 않아 실시 기관이 확산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야간전담간호사를 확대 고용할 수 있도록 수가를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렇듯, 지금 보건의료 환경 곳곳에서 간호사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간호사 수급은 지역적인 불평등 혹은 경력의 불균형 분포 상태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관련 기관에서 고심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한 방편으로 대한간호협회가 2015년 9월부터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www.RNjob.or.kr)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중앙센터를 비롯해 전국 7개 권역센터(서울·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인천, 경기,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충북·충남)가 운영되고 있는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유휴간호인력의 취업교육 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물론 이런 제도만으로 부족한 간호인력을 충분히 수급할 수는 없지만, 장롱에만 묵혀 두고 있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인력들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들을 꾸준히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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