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가이드라인 발간

의료기기산업협회 "심의 일관성 및 투명성 업계에 알릴 것"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의료기기 업계의 올바른 광고물 제작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오는 20일 광고사전심의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광고사전심의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기업계가 광고물을 통해 제품 정보를 명확하게 알리고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 제도 △광고사전심의 기준 △품목별 심의 사례(65개 품목) △광고 관련 법령 등이다.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제도'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2007년 4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거짓·과대광고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 일환으로 광고사전심의 업무를 위탁받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품목별 심의 사례'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빈도가 높은 65개 의료기기 품목을 선정해서 품목 정의, 광고 시 가능·불가능한 표현을 예시로 수록했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강제성은 없으며 의료기기 광고는 특성상 허가(인증, 신고) 사항 및 시대적 배경, 광고 표현의 기법 등 내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의료기기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협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광고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 일관성 및 투명성을 업계에 알릴 것"이라며 "광고전문세미나, 광고사전심의 민원설명회 등을 마련해 만족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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