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상사례 보고된 582개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1989~2015년 보고된 이상사례 분석·평가…이상사례에 대한 선제적 안전조치 실시

식약당국은 이상사례가 보고된 의약품 582개 품목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식약처는 1989년부터 2015년까지 의약품 사용 후 보고된 이상사례를 분석·평가하여 ‘아목시실린’ 등 7개 성분, 582개 품목의 의약품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에 새로운 이상사례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성분별로 항생제 2개 성분, 심혈관계 의약품 4개 성분, 통증 의약품 1개 성분 등이다.

먹는 약과 주사 약인 항생제 ‘아목시실린’은 혈관부종, 반점구진발진 등 발생, 먹는 약 항생제 ‘아목시실린과 클라불란산 복합제’는 피부염 등 발생 등이 각각 추가됐다고 말했다.

만성동맥폐색증에 따른 궤양 등의 개선 등에 사용되는 먹는 약 심혈관계 의약품인 ‘실로스타졸’은 감각저하,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증상 개선 등에 사용되는 흡입약 ‘일로프로스트’는 객혈 발생 등이 추가되고 먹는 약으로 관상동맥증후군 등에 사용되는 ‘티카그렐러’은 가슴통증, 먹는 약으로 동맥경화성 증상의 개선 등에 사용되는 클로피도그렐은 담낭염 등 발생이 추가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주사 약으로 마취유도 등에 사용되는 통증 의약품 ‘레미펜타닐’은 혼미 등 발생이 추가됐다.

이번 조치는 해당 성분에 대한 이상사례 정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분석한 실마리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중앙약사심의워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이들 의약품을 사용하는 의사, 약사, 환자에게 이상사례 발생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려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상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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