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가 무슨 감기약도 아니고

지난 17일 한국노바티스 본사 앞에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환자단체들이 모여들었다.
규탄집회 형식이지만 이들은 한국노바티스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되면서 이 회사의 독보적인 항암제 '글리벡'이 보험급여 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이자 불안감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분 대상이 된 총 42개 품목 중에서 비급여 1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41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준비 중이다. 이 중 23개 품목은 건강보험 적용 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대체의약품이 없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이 예상되지만, 대체 가능한 18개 품목은 원칙적으로 급여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만성백혈병과 GIST의 1차 치료제인 글리벡은 지난 2013년 특허가 만료된 상태다. 지난 2013년 특허가 만료된 글리백은 현재 국내에만 13개 제약회사에서 32개의 제품이 허가를 받은 상황이다. 때문에 생동성 시험을 거친 제네릭으로 약을 바꾸면 별반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환자특히 암환자 입장에서는 생명과 직결된 약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한 심리적인 불안감은 아닐터이다.

생동성 시험을 거쳤다고 해서 오리지널과 복제약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더구나 항암제에 있어서 오리지널과 복제약의 비교 임상연구 결과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통 암환자는 초반의 부작용을 거치면서 장기간 항암제에 적응해 안정적인 치료가 진행되는 경우 아무 이유없이 치료제를 바꾸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미 수년에서 십수년을 글리벡에 적응해 왔는데 치료제를 바꾸면 증가하는 부작용을 또다시 겪어야 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 환자들이 항암제가 무슨 감기약이나 소화제냐고 항변하는 이유다. 이들은 만일 보건복지부가 글리벡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정지 처분을 내린다면 귀책사유 없는 수천 명의 백혈병 및 위장관기질암(GIST) 환자들은 아무 문제없이 수년 또는 10년 이상 생명을 유지해 온 표적항암제 글리벡을 강제적으로 복제약으로 바꿔야 하고, 계속 글리벡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매달 130만원~260만원의 비급여 약값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현재 시판 중인 복제약은 오리지널약인 글리벡과 성분은 동일하나 제형이 달라 피부발진, 설사 등의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다.

리베이트처벌이라는 공익보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권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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