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꽁치김치, 삼포황도 등 회수 조치

식약처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

정부당국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만든 통조림 제품을 회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포식품(충북 충주시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수산물가공품인 사조꽁치김치와 과채가공품인 삼포황도삼포백도삼포황도슬라이스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31일인 사조꽁치김치’, 유통기한이 201932일과 201951일인 삼포황도’, 유통기한이 201951일인 삼포백도삼포황도슬라이스이다.

사조꽁치김치는 유통전문판매업체 사조해표가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포식품에 의뢰, 생산한 주문자 상표 부착(OEM)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해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83천여 개 매장 설치·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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