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준비미흡, 시범사업이 먼저"

암학회-의료윤리학회-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등 "제도 정착 이전까지 처벌조항 유예돼야"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관련학회가 세부조항이 아직 미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따라서 의료계는 준비되지 않은 법집행으로 야기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사업이 먼저 이뤄져야 하며,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처벌조항은 유예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대한암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임상암학회,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이하 학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유보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는 행정절차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중 '호스피스-완화의료는 2017년 8월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은 2018년 2월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하 하위법령)을 3월23일 입법예고했지만 진료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학회의 주요 주장은 △타법과 충돌하는 완화의료의 명확한 행정해석 필요 △비윤리규제 철폐 △담당의사의 자격 제한 해소 △호스피스-완화의료 기준, 진료 및 돌봄의 질 보장 제정 △배제된 가족과 대리인의 역할 확립 △과도한 법정서식과 처벌규정 삭제 등이다.

이들 학회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 취지는 적용대상인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보다 인간적이고 품위 있는 의료를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원하면 더 이상의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이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제공하자는 것이 취지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연명의료결정법은 이런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과 방식으로 구성된 부분이 있고 이번에 발표된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역시 이를 보완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즉 연명의료결정법과 그 하위법령의 표현 및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많아, 그 해석에 큰 혼선이 있으며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조장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것.

이들 학회는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시범사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처벌조항은 유예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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