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침 등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지침 등으로 민원인 제약 등 부당 사례 방지

식약처는 그간 ‘지침’, ‘가이드라인’, ‘해설서’로 분류되던 자료를 ‘공무원 지침서’, ‘민원인 안내서’ 등 2분류 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지난 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규 개정은 식약처에서 발간하고 있는 지침, 가이드라인, 해설서 등의 분류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지침 등으로 민원인을 제약하거나 구속하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침 등의 분류체계 개편, 지침 등 제‧개정 절차 효율화, 법령 일탈 여부 등에 대한 이중점검 체계 구축 등이다.

현재 ‘지침’, ‘가이드라인’, ‘해설서’로 분류‧관리하던 것을 ‘공무원 지침서’와 ‘민원인 안내서’의 2분류 체계로 간편화하여 식약처 직원뿐 아니라 민원인들의 업무 혼선을 방지하도록 했다.

지침서 등을 제‧개정할 때 공무원 지침서나 민원인 안내서로서 적정하게 분류되었는 지를 확인하고, 법령 범위를 벗어난 의무나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표를 지침서·안내서에 추가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매년 상위 법령과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 지를 재검토하고 유효한 지침서 등의 현황을 관련 단체 등에 알려 부당하게 규제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는 이중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사항은 이미 등록된 지침서 등을 포함하여 일괄 개선하여 홈페이지에 재등록할 것”이라며 “오는 5월말까지는 개선사항이 반영된 지침서 등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