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품목 갱신 제도 민원설명회’개최

의약품 품목 갱신 제도 운영방안, 민원처리시스템 등 안내

식약처는 오는 19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의약품 제조사‧수입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품목 갱신 제도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 개요 △갱신 민원처리시스템 소개 △갱신 대상 및 신청서 작성 요령 △갱신을 위한 제출자료 상세 요건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약사 등이 의약품 품목 갱신 시 절차를 이해하고 제출 자료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품목 갱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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